이번 청문회에서는 우선 정 후보자가 서울지검 2차장검사시절 1999년 실형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을 미룬 것을 통해 정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의 ‘강정구 교수 사건’이나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인신구속 관련 검찰권 행사가 법률적 판단이 아닌 비법률적 기준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계획이나 소신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 계획이 있는지, 검찰과 관련된 징계시효 연장과 징계내용 공개방법에 대한 개선의지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이미 제기된 각종 재산형성 및 납세관련 의혹들과 관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조직 수장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검증해야 한다.
[첨부]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1.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한 과거 정 후보자가 관여한 사건에 대한 질의
- 서울지검 제2차장 검사로 재직하던 1999년 8월, 검찰은 형이 확정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을 청와대의 김현철씨 사면방침 발표때까지 장기간 미룬 적이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당시 검찰은 김현철씨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청와대의 사면방침이 나올 때까지 보름 이상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는 바, 이는 검찰권 행사를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될 때까지 미룬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의 핵심적인 책임은 당시 박순용 검찰총장 등 검찰 핵심지휘부였지만, 서울지검 2차장 검사로서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 계획에 대한 확답을 미룬 바 있는 정 후보자의 입장 역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당시 김현철씨에 대한 형집행의 지연과 관련된 개인적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당시 검찰의 태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소신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임
- 사건의 경위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1999년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7월 26일 징역 2년 형이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7월 27일 대검에 송부함
: 그러나 대검은 특별한 이유없이 이같은 판결문과 재판기록을 6일동안 보관한 후, 8월 2일에서야 형집행을 위해 김현철씨를 소환해야 할 서울지검에 자료를 넘겼으며, 서울지검 또한 자료를 넘겨받은 지 3일째인 8월 5일에서야 김현철씨에게 8월 11일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음
: 김현철씨가 8월 11일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강제소환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지검 제2차장 검사였던 정 후보자는 “8월 12일 오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였음
: 하지만 8월 12일, 청와대는 8.15 사면대상자에 김현철씨를 포함(잔형집행면제자)시킨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검찰은 사면효력이 발효될 8월 14일 자정까지 형집행을 위한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음
2. 인신구속 및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소신 및 계획 확인
1) 인신구속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 최근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사건’과 ‘두산그룹 총수일가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인신구속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강정구 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의 요건에 해당함을 검찰이 소명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근거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음. 반면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지도 않은 채, 피의자들이 국제스포츠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른바 ‘국익고려’ 논리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음.
- 인신구속은 신중히 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상실해서도 안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인신구속의 주요 기준을 법률적인 요건의 충족여부에 두어야 할 것임. 하지만 위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신구속 관련 검찰권 행사는 법률적 기준이 아닌 비법률적, 즉 정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비판받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여부 결정근거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인권보호에 충실하게 하기위한 정 후보자의 소신과 계획은 무엇인지 검증해야 함.
특히 최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의 요건인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법외적인 요건을 추가하여 사안이 중대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식의 항변을 하면서 엄격한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소신과 향후 검찰지휘의 계획은 무엇인지 검증하여야 함.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처리계획
- 과거에 비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점은 일부 개선되었다 평가되나, 재벌그룹과 관련된 사건처리에 있어 이른바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소극적 수사태도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안기부 X파일 관련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또한 국내 최대 재벌그룹과 관련한 사건이라는 의혹이 많음.
- 검찰이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두 가지 측면중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수사에는 적극적인 반면,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소극적임.
이에 불법도청 자료인 녹취록을 재판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녹취록을 토대로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삼성그룹 불법로비혐의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정 후보자의 검찰 지휘 계획은 무엇인지 검증하여야 함.
3. 검찰의 징계시효 연장 및 징계내용 공개확대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 확인
1) 비현실적인 징계시효의 연장
- 현행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그리고 변호사법은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조인으로서 중요한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감찰 및 징계절차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어 지난 4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내사중인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경우 징계시효가 끝난 후라 징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매듭진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할 수 있음
- 물론 징계시효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비위 등에 연루된 자가 현직에 있을 때나 비위와 연관된 근무지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또는 비위관련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종결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징계시효를 연장(예를 들어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검찰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징계시효 결정의 주요 기준일 필요가 없음
- 따라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2) 징계결정에 대한 공개방식 개선
- 징계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조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총족시키고 사후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현행 법관 및 검사징계법에는 징계결정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음(법관징계법제26조, 검사징계법제23조)
- 그러나 검찰의 징계결정 공개방식은 법관의 경우에 비해 그 공개대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개내용조차 구체적이지 않음. 즉 법관의 경우 징계수준의 구분없이 모두 관보 공개대상이지만, 검사의 경우 중징계(면직, 정직, 감봉)인 경우에만 관보에 게재하고 경징계(중근신, 경근신, 견책)일 경우 비공개하고 있음. 또한 법관의 경우 징계원인·사실·징계내용이 관보에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는 데 반해 검사의 경우 징계종류만이 공개되고 있어 공개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검찰의 경우에도 징계종류와 상관없이 징계결정을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또한 그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도 현행 법관징계 결정공개 사례에 준하는 만큼 충실히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4. 도덕성 및 청렴성 관련 질의
- 정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하여, 1) 강릉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 2) 부인소유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소득세납부 누락 3) 공직자재산신고시 상가건물 처분가격 신고내용의 흠결, 4) 실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의혹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지적된 바 있음.
- 정 후보자가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사례도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례도 있음.
이같은 실정법 위반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조직의 수장에 대한 검찰조직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있어서 흠결사항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내부 구성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조직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정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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