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05.11.1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24차 OI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한국의 제주도 “소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상황이 공식보고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OIE 공식보고는 제주도가 지난 ‘03.12.22일 46년만에 소 전염병(부루세라병, 결핵병)을 근절하고 세계에서 5번째로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으며, 동 소전염병 청정화 선언은 전염병을 근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OIE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동안 청정지역 선포후 더 이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공식 보고하게 된 것임.※ 소전염병 청정지역은 세계에서 5번째(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임

이번 회의에서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24개국과 WHO(세계보건기구), EC(유럽 공동체) 등 7개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의 정부관리 및 수의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각 국가들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상황 및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대책에 대해 각국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방안이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식자리에 제주도의 소 전염병 청정지역선언 사실이 OIE(국제수역사무국)에 정식보고 된 것은 제주도가 그동안 돼지전염병(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99.12.18)과 구제역 청정화 인증(’01.5.30)에 이어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임을 과시하고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청정화 보고로 인하여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성이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 및 각종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제주축산물의 가격차별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최근 우리도를 제외한 전국의 젖소와 한우에서 금년도만 총 3,607건에 15,032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젖소 반입금지와 한우에 대한 엄격한 반입제한 조치 및 모니터링검사 강화로 어렵게 일구어낸 청정화를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고 덧 붙였으며, 농가에서도 차단방역 및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사항 이행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 동안의 소부루세라병 근절대책 상황은 1958년 국립송당목장에 도입된 외국산 육우 288두중 60두가 최초 발생 그 동안 우리도에서는 중·단기 단계적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

- 제1단계인 ‘58년부터 ’84년까지 발생목장과 인근지역 중심의 검진을 실시
- 제2단계인 ‘85년부터 ’90년까지는 도내 사육하는 전 두수를 일제 검진
- 제3단계인 ‘91년부터는 년 5회까지 검진횟수를 확대·강화
- 제4단계인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육지부 가축반입시 신고 및 검진 의무화
- 2000년 11월 양성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래 2001년 이후 발생한 사실이 없어서(소 결핵병은 ‘92년이후 발생없음) 2003.12.22일 “소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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