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위한 수용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까지는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상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해 오던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 개선하기로 함.

감정평가사 선정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하는데 따른 평가사와의 유착 요인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선정은 사업시행자 임의로 2개 법인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1개 법인을 선정하여 2~3개 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함. 평가법인 지급수수료는 보상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금액과 건물 등의 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음.

그러나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변경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2005년부터 시행하는 주택공시지가를 ▲기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고한 수수료 요율에 준하여 평가수수료 예정가를 사전에 산정함.

이 예정가를 토대로 지역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최저가 낙찰자 2개 법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치가격을 평가수수료로 결정함. 또한 토지소유자 추천법인도 낙찰가격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됨.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하게 되며, 재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종전대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시행하게 됨.

다만, 예정가 산출이 곤란한 물건이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와, 평가수수료의 예정가 1천만원 이하는 현행 임의선정 방식으로 추진키로 함.

인천경제청은 이와 같은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개선은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초기에는 다소의 미흡한 점이나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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