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막연한 보신문화의 영향으로 예부터 농한기인 겨울철이 되면 도심외곽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덫,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밀거래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2005.2.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먹는 자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령이 강화되면서 밀렵·밀거래 행위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간 적극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최근에는 도심까지 멧돼지가 출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총기를 이용한 밀렵 또한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는 이 기간동안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유해야생동물」은 일정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합법적으로 포획하여 개체수를 조절해 나갈 것이며, 반면 불법적으로 총기류를 이용한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비슬산, 팔공산, 와룡산, 앞산 등 산림지역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에 대해서도 부대, 환경단체 등 협조를 받아 합동수거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폭설이 내려 먹이가 부족한 산림지역 또는 철새도래지에는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적합한 먹이종류와 먹이량을 선정하여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몸에 좋다는 이유로 꾸준히 찾고 있는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알고 취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야생동물에는 각종 세균류가 기생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점이 많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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