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하는 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는 발언을 하셨다.
정세균 당의장께서 언급하신 법은 지난 7월 11일에 발의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위헌논란을 염두에 두고 명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불법도감청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미림팀에 의해 진행된 불법도감청이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것에 반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수사와 두 국정원장의 인신구속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불법도감청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법,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법도청도 결국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권침해적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도청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림팀의 도청행위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의 대상 행위는 아니다. 이것은 이 법이 발의될 7월 11일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도청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고, 그것이 매우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도청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소급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진상 규명을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아침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4: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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