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미얀마인 T씨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의사를 밝히고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바쁘다는 말만 듣고 신청을 하지 못하다, 5월초 충북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음
T씨는 〃수감 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대략 5년이 걸리는 심사기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보호소에 수감돼 있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함
□ 해명내용
- 인천출입국에 난민신청했다 등의 주장관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동 미얀마인에 대한 난민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지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동 미얀마인 처럼 버마행동코리아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한 다른 미얀마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접수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중임
동 외국인은 1993. 10. 31. 한국에 입국하여 11년6개월간 불법체류해 오다 금년 5월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충북 진천군 제조업체에서 불법취업 중 5월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된 것은 난민신청을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삼기위한 수단임에 틀림없음
- 5년이 걸리는 심사기간에 보호소 수감은 인권침해라는 주장관련
동 미얀마인은 2005. 5. 18.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하여 5개월 만인 10월14일 불허결정이 되었고, 11월4일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므로, 5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 또는 보호조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보호 중에 난민신청한 후 동 보호소 내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참고사항
2005. 10월말 현재, 미얀마인 난민신청자는 총 134명으로 그 중 인정 8명, 불허 9명, 철회 5명, 이의신청 1명이며, 나머지 111명은 심사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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