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을 입금했음에도 물건도 오지 않고 업체와 연락 두절로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전자상거래에서 무통장 입금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1 = 남구에서 사시는 한모씨(28)는 전자상거래로 모자를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 4만원을 입금했으나 모자도 오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례2 = 고등학교에 학생인 정모양(15)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같은 회원으로부터 브랜드 원피스를 구입하기로 했고 현금을 입금하여 원피스를 받았다. 매장에 가서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모양은 판매인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 가격에 정품을 구입하려고 했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같은 피해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사에 물건을 받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가 없어 현금 결제할 경우 에스크로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쇼핑몰의 이름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물품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스크로서비스란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로서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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