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5월 1일부터 2024년도 자원봉사종합보험 개시해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제공

사회적 이슈 및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 위한 추가 담보 마련해 보장성도 증대

서울--(뉴스와이어)--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제공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은 2017년부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 3개 기관(부처)에서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중인 때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 가능하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 시행기관*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 시행기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17개 광역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본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특히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염좌, 골절, 화상 등에 대해 △상해입원일당(7만)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비(200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내치료비(1억), 활동 중 제3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상책임(최대 2억), 피보험자 간 △교차 배상책임(최대 5억)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재난 선포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시 보험금(2억) △자원봉사활동 중 정신적 피해 시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보험금(1000만원)를 추가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제외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일상적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무이자 배려”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이 보다 잘 알려져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소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 행정안전부를 주체로 2010년 6월 1일 설립돼 2020년 재단법인으로 운영 형태를 전환했다.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로 만드는 안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 가치인 △사람 △연대협력 △현장을 바탕으로 핵심 목표인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 정책 활동 △사회 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참여 문화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 볼런티어, 지역사회 활력증진 자원봉사 지원, 재난현장자원봉사센터 통합관리, 자원봉사종합보험,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자원봉사 정책 개발, 자원봉사아카이브 사업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v1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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