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UN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북한인권결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17일(현지시간)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UN북한인권결의안 지지 및 후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아진 가운데 19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번 제60차 UN총회 표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세 차례의 북한인권 결의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 통과를 앞두고 정부의 표결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한나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촉구결의안이 열린우리당의 방해로 무산된 가운데, 공성진의원이 18일 제출한 「UN북한인권결의안 지지 및 후속 이행 촉구 결의안」은 제60차 UN총회에서 통과한 UN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결의안 촉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정부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기구(WFP)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 중단 요청을 철회하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한다면 현재의 대북식량 차관제공 방식을 인도적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2. 정부는 WFP의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북한에 인도적 무상지원이 아닌 차관방식의 식량제공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북한 당국과 협의할 것을 촉구함.

3.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을 기준으로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WFP를 지원경로로 할 것을 촉구함.

4.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지원을 위하여 중국이 1995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맺은 협정에 따라 UNHCR에 부여한 “간섭받지 않을 접근권”을 보장하고, 중국도 UN에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함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강두, 김문수, 홍준표, 이재오, 박계동, 박재완, 신상진, 유기준, 이주호, 황진하 의원 등이 함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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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실 02-788-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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