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년 11월 18일, 정부는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 제1차「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행자·외교·법무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정보보호· 금융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붙임 1)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등을 논의하였음

행정정보 공유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현재 행정기관의 민원구비서류 총 322종중 이용률이 높은 7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이용을 추진하여‘05년 10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의 정보를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06년 7월부터 운전면허 등 34종의 정보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07년 1월부터 인감증명 등 40종의 정보를 행정기관(313개 기관), 공공기관(공단, 공사, 조합, 협회 등 110여개 기관),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07년 12월부터 등기권리증 등 74종의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1종의 정보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임

이렇게 실현될 경우 기대효과로는

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신청서만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인·허가 및 대출신청 등이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예) 대출신청 서류준비 : 5종 이상, 1~5일 소요 ⇒ 즉시
인·허가 서류준비 : 2~7종, 3~10일 소요 ⇒ 즉시

민원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재는 정형화된 종이증명서에 원 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많음

②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종이증명서 대신 구비서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유통서류의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종이증명서 보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예) 식품영업허가의 경우 9종 첨부서류 보관
신용대출은 5종, 담보대출은 10종 첨부서류 보관

시군구·읍면동 등 행정기관 민원창구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전환

③ 한편, 연간 4억 4천만통의 증명서(붙임4)중 약 67%인 2억 9천만통의 증명서를 감축할 경우 연간 1조 8,033억원이 절감

국민 및 각 기관의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는 1조 7,743억원,

※ 비용절감 : 국민 1조 6,481억원, 행정·공공기관 1,262억원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는 290억원임

※ 2억 9천만통 발급에 따른 경상경비(2억9천만통×100원)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부처별 정보시스템 및 공공·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여 국가적 정책 수립 및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의 일괄 갱신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검토중인 대상시스템으로는① 주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투기방지 등 국가적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운영하는 시스템,② 물류, 무역, 형사사법, 식의약품 등 주제별 시스템과 시도·시군구 등 기관별 업무시스템,③ 공공 및 금융기관의 민원 및 업무처리시스템 등임

정부기관간 주요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책정보도 개발하고 공유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음

우선, 인구, 토지, 건물, 자동차, 조세 등 74종의 색인DB정보와 상세DB정보에서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기초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예) 개인별 토지·주택 소유현황 등 통계정보

보건·복지정책, 노동·고령화정책, 조세제도, 주택·부동산정책 등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자부에 추진단을 설치하여 ’06.12월까지 행정정보공유인프라를 확산·구축해 나가면서,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책임소재 명확화와 함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음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① 행정·공공·금융기관은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접근토록 하고, ② 정보접근수준을 정보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안전성 등을 심의한 후 기관별·업무별로 차등되게 부여하며,

예) 레벨1 : 제한없는 정보 접근, 레벨2 : 승인된 정보 접근
레벨3 : 정형화된 정보 접근, 레벨4 : 공개된 정보 접근

③ 정보취급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이 직접 관리·감독토록 하고, ④ 정보유출 또는 오·남용시 기관장 및 담당자 공동책임, 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 등을 통해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할 계획임

행정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① 행정정보공유센터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보안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안정책 수립, 침입탐지 및 차단시설 설치, 위험요인 분석, 보안팀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하며, ② 정보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③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최종이용자의 직접 정보 열람, 제공파일 수정 방지조치 등을 통해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밖에도, 정보이용기관 자격 요건 및 심사 강화, 허가자 이외의 불법 이용자 접근 차단, 정보이용 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해 나갈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서기관 장영환 이메일 보내기 02-2100-3792
019-324-5263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