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그동안 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은 총 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체이자 규모가 큰 경우 원금감면이 불가능하거나 감면 폭이 미미한 경우가 발생하여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상각채권 및 장기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왔음.
이번의 완화 조치로 일부 장기연체를 하고 있어 부채금액이 늘어나 신용회복을 신청 할 수없던 한계상황의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채권금융기관 간에도 연체한 기간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게 되었음.
그러나, 상각채권일 경우에도 원금의 30%를 초과하여서는 감면하지 못하도록 「세부업무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부채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토록 함으로써 무조건적 감면을 바라는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소지를 차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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