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실시한 사전진단에서는 국제협약에서 정부에게 부과한 700여가지 의무사항의 국내법 수용·이행 실태, 정부권한 대행체제 및 해양안전관련 조직·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진단 결과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 법령 미수용, 정부권한 대행기관과의 대행협정 미체결 등의 미비점이 지적되었으며, 해양안전관리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활용중인 품질경영시스템(ISO)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ISO 도입에 따른 장·단점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논의 후 국내 해양안전관리체제에 ISO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진단에서 도출된 미비점 중 법령 제·개정 작업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07년 초 실시될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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