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캐릭터 마시마로 중국저작권침해소송 승소판결
피고측은 하나의 미술작품인 마시마로캐릭터를 복제,발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상품만을 생산하여 적법하게 등록한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응당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인쇄제작한 광고선전 유인물, 직원이 내 놓은 명함, 교역회에서 배치한 전시대, 생산판매한 융모완구, www. bonaco.net 웹사이트상에 업로드한 모든 캐릭터와 원고가 보호를 청구하는 작품 “리우망투 Mashimaro” 구성에는 실질상에서 같거나 유사하며. 상술한 행위는 모두 원고작품에 대한 복제, 발행과 인터넷 대중전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복제, 발행하였으며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였기에 법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판결금액 인민폐30만원)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해외저작권과 중국상표권이 충돌한 경우와 관련된 중국내 최초의 판결이며, 캐릭터저작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판결금액도 최고금액이다.
한국 마시마로 상표권자인 CLKO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 는 이 법원판결로 인해 중국상표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기존 제3자에 의해 선점된 상표에 대해서 철회신청을 통해 상표권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내에서 주요상품군 대부분에 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저작권단속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소송을 관리해 온 중국상업법연구회 박철홍박사는 중국이 금년부터 지적재산권 불법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한해라고 느껴지며, 그 증거로써 최근 중국 mp3불법다운로드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에 대한 판결 등 법원의 판결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국가판권국은 <인터넷정보전송보호조례>(초안)을 내놓고, 국무원도 비슷한 입법을 년내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유관부처 8개부문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는 등 각 부문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권기영대표는 중국이 최근 중국문화산업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필요한 모든 분야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국내 한류콘텐츠의 저작권보호는 향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 있으며, 중국진출 한국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인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내 설치된 법률상담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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