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북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법률상담센터(중국상업법연구회에 위탁운영) 에서는 1년이상 기다리던 한류콘텐츠 마시마로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 판결서(2004惠中法民三知初字제294호)를 중국 광동성 광주시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11월10일자로 통지받았다. 피고인 광주주강기업(홍콩보나코그룹 중국공장)은 한국마시마로 상표권자인 CLKO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 보다 일년이나 먼저 중국상표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일부 상표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2003년 1월 중국문화용품박람회상에서 마시마로상품시리즈를 전시하여 마시마로캐릭터 상표권을 이용한 전국적인 가맹점사업을 진행하려했다. 이는 중국의 급성장한 임가공공장들이 자본력과 시장정보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상표권을 선점한 후, 백화점을 포함한 전국시장에 정품상품을 가맹점방식으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그간 중국의 가짜를 단속하는 막대한 행정조직인 중국공상국이 상표권에 대한 단속만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는 것을 불법기업들이 악용한 행태로 볼 수 있다. 일단 해외상표권 혹은 저작권에 대해 중국내 상표권등록을 선점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해 중국공상국은 아무런 단속구실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매점 등 정품시장을 포함한 전국적인 시장에 상품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측은 하나의 미술작품인 마시마로캐릭터를 복제,발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상품만을 생산하여 적법하게 등록한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응당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인쇄제작한 광고선전 유인물, 직원이 내 놓은 명함, 교역회에서 배치한 전시대, 생산판매한 융모완구, www. bonaco.net 웹사이트상에 업로드한 모든 캐릭터와 원고가 보호를 청구하는 작품 “리우망투 Mashimaro” 구성에는 실질상에서 같거나 유사하며. 상술한 행위는 모두 원고작품에 대한 복제, 발행과 인터넷 대중전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대중에게 복제, 발행하였으며 원고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구성하였기에 법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판결금액 인민폐30만원)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해외저작권과 중국상표권이 충돌한 경우와 관련된 중국내 최초의 판결이며, 캐릭터저작권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판결금액도 최고금액이다.

한국 마시마로 상표권자인 CLKO엔터테인먼트(대표 최승호) 는 이 법원판결로 인해 중국상표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기존 제3자에 의해 선점된 상표에 대해서 철회신청을 통해 상표권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내에서 주요상품군 대부분에 대한 상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저작권단속도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소송을 관리해 온 중국상업법연구회 박철홍박사는 중국이 금년부터 지적재산권 불법천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한해라고 느껴지며, 그 증거로써 최근 중국 mp3불법다운로드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에 대한 판결 등 법원의 판결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국가판권국은 <인터넷정보전송보호조례>(초안)을 내놓고, 국무원도 비슷한 입법을 년내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유관부처 8개부문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는 등 각 부문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권기영대표는 중국이 최근 중국문화산업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필요한 모든 분야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저작권보호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중국내 한류콘텐츠의 저작권보호는 향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 있으며, 중국진출 한국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인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내 설치된 법률상담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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