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정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도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도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게 된다.
위원은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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