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들 4개 법안 모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법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 주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되고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연법은 야외에 설치되는 공연장이 등록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며,

셋째,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시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은 이스포츠 진흥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코자 하였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 및 문화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들을 보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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