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축산농가와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등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중심으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금번의 전국순회교육은 ’05년도 상반기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수도권(11.21)·충청권(11.22)·호남권(11.23)·영남권(11.24)·제주권(12.2)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농가, 시·도와 시·군 축산물위생 담당 공무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협회) 소속 축산물위생담당자, 도축업·집유업·가공업(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 가공업) 영업자, 시·군·구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등 1,500명(권역별 300명)이고 교육 강사는 농림부 관계관, 축산물 위생관련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계관(소시모) 등 3인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①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밀사방지 등 가축사양·관리방법, 항생제 등 잔류물질의 식육 내 잔류방지법(휴약 기간 준수, 후기사료급여 등), 사육단계 HACCP적용 추진계획(’06년 돼지부터 적용)

②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종사자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③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방법과 국내축산물의 소비활성화 방안 등 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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