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보급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성남--(뉴스와이어)--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지난 17(목)일 서울교육문화회관(거문고홀)에서 산업자원부가 주최한『석유대체연료 보급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 '04년 10월 개정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한석유협회 등 관련업계와 산업체·학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와 석유대체연료유 관련 법령 및 품질기준, 바이오연료의 차량 적합성, 바이오디젤 현황과 보급 확대, 바이오에탄올의 필요성 및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김기호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석유대체연료유의 품질기준 뿐만아니라 석유대체연료유 유통체계 등 전반에 관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져 정부정책 수립에 큰 기여와 석유대체연료의 이용·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석유대체연료의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공청회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기반 구축과 사용 확대가 이루어져 에너지자원의 다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해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의 하는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kpqi.or.kr

연락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전략기획팀
031-789-032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