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시범운영기관)의 총정원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자부가 정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정원규모와 계급별 정원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동시에 과 단위 기구의 경우도 그간 30%의 범위 내에서만 과수를 늘릴 수 있는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 시범운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처에 조직 및 정원관련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경우 상위직의 무분별한 증원 등 자율권 남용이 우려되므로,
- 각 부처의 3급 이상 정원 및 국장급 이상 기구설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계속 정하도록 하였고, 4급 단수직을 3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하거나 5급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정원의 비율은 일정한 기준을 두었다.
※ 복수직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 예시
3급 또는 4급은 4급 정원(3급 또는 4급 정원포함)의 1/3수준
4급 또는 5급은 5급 정원(4급 또는 5급 정원포함)의 1/3수준
《 예 시 》
5급 25명, 4·5급 5명 ⇒ 5급 5명을 4·5급으로 상향조정 가능
4급 10명, 3·4급 2명 ⇒ 4급 2명을 3·4급으로 상향조정 가능
금번 직제개정을 통해 시범운영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의 정원 및 계급 조정을 위해 일일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각 부 장관이 정하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해당부처의 정원규모 조정 또는 정원간 계급 조정 등을 자유롭게 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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