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휴대전화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은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최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은 응시자 스스로 집에 두고 가거나 응시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도록 부모님이 적극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구체적 적발 사례를 보면, 긴장으로 인해 휴대전화 소지 사실을 망각하여 제출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처리된 경우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모의하였으나 시험장 입장 직전에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부정행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실제 답안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54명에 이른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싸인펜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 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싸인펜에 한정하여 응시가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함으로써 전산채점 등의 과정에서 필기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싸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펜 등으로 기입하기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답안지에 신설되는 ‘필적 확인란’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할 경우 전산채점 등의 과정에서 오류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시험시간 중 시험실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 수리영역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300건 이상,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9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리영역의 단답형 답안을 기재할 경우 정답이 일의 자리인 경우에는 일의 자리만 표기하여야 하며 십의 자리의 에 표기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 //4과목 선택자 //3과목 선택자// 2과목 선택자// 1과목 선택자
15:00~15:30 //제1선택과목 응시// 대 기// 대 기// 대 기
15:32~16:02//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대 기// 대 기
16:04~16:34// 제3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대 기
16:36~17:06 //제4선택과목 응시// 제3선택과목 응시// 제2선택과목 응시// 제1선택과목 응시
4교시에는 응시자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사회탐구: 3세트, 과학탐구: 2세트, 직업탐구: 5세트
응시자은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1~3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시험실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수험표를 받고 ‘선택영역과 선택과목’ 확인 필수
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자들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두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시험당일 물품관리 관련 사항》
반입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물품
신분증(사진이부착된),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휴대금지물품
휴대가능 물품 및 감독관 확인 후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휴대 불가.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
비 고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의 관리절차
□반입 금지물품을 시험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 및 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부정행위 해당 유형》
1)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다른 응시자와 신체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거나 신호를 하는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휴대 가능물품 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시켜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 부정행위 적발은 제1, 2감독관의 합의에 의해 판단
※ 부정행위를 한 교시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 전체가 무효로 됨
※ 부정행위자의 시험실 퇴장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시험관리본부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가 자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처리 및 적발결과 보고시 이를 첨부하지 않고 감독관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가능
※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1년간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정기기간 종료한 경우라도 수능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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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