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 산하기관이 정화조 청소 용역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에 의해 사업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 계약 또는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정화조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올해 청주시 산하기관의 정화조 청소 용역처리 현황은 10월말 기준 총37개기관 3,119㎥(톤)을 처리해 2천9백4만9천원이 지급됐으며, 참여 업체수도 총14개 업체중 약71%인 10개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청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정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은 18ℓ당 200원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의 경우 기본0.75㎥당 9,330원이 적용되며, 매0.1㎥당 초과시 1,170원씩 가산된다.

이처럼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주시 산하기관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요율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임의로 단가를 싸게 책정하거나 비싸게 책정할수 없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업체를 보호하고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견적에 의한 경쟁계약을 지양하고 조례로 정한 수수요율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간 참여기회의 형평성을 감안, 윤번제 수의계약이나 추첨 등을 통한 수의계약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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