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특별자치도"신설
지난 7. 27 실시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 도(道)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혁신안이 채택됨에 따라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였음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인정하는 이유는 제주도가「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에서 타 시·도와는 다른 행정체제·기능 및 자치권능을 부여받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행·재정상 특례를 인정받게 되어 제주도에 한해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현행 : 특별시, 광역시, 도
개정안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폐 청구 제도 개선
① 조례 제정·개폐 청구요건 완화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連書) 주민수가 지역에 관계 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발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지자체별 연서 주민수 : 서울 14만명(1/50), 울릉군 370명(1/20)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는 19세 이상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② 조례안 작성권 및 소명기회 부여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구각하시 소명기회가 없어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
③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 연령 조정(20→19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것임.
④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기간 조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개폐 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동안 열람토록 하여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음.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열람기회 부여를 위해 공표일(접수한 날로부터 5일)과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을 조정하였음
3.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제도 개선
①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지자체별 수수료 현황(단위 : 원)
· 개별고시지가 확인발급 : 포천시 1,000, 울산 북구 300
· 과세(납세) 증명서 : 부천시 1,200, 대전 동구 300
·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 홍천군 36,000, 횡성군 500
② 수수료 등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수수료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주민의 권익 보장을 확대하였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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