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대기 질의 획기적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법령 해설,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사업장 준비사항 등 향후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업 경영인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여나감으로써 10년내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사업장 총량관리제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연차별로 추진하게 된다.
둘째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올해 인천시의 경우 국·시비 약 54억원을 들여 천연가스 버스,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자동차 274대를 올해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운행 경유자동차 총 3,900여대에 국·시비 약 191억원을 지원하여 매연 저감장치의 부착과 노후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셋째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2007. 1. 1일부터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게 된다. ‘먼저 1단계로 2007. 7. 1일부터 1종사업장에 준하는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2단계는 2009. 7. 1일부터 2·3종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1단계 60개, 2단계 290여개 등 총 350여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한편,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에 맑고 쾌적한 대기 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 모의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과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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