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겨울철를 맞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해 11월 20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주요 밀렵우심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불법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는 행위 ▲올무·덫·창애·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불법 엽구(獵具)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엄중처벌하고 밀렵내용에 대해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며,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자는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12월부터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 군부대 등과 함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의 희생과 이동을 제한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獵具)와 독극물, 뱀그물 등을 수거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을 지속적인 단속했으나 수법이 지능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을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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