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와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물류 등에서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및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조사(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 단속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시 본청 및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33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속)반을 편성하고 서울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농산물은 김장재료인 배추, 양파, 마늘, 생강 등과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이며, 자치구소재 도매·재래시장과 서울시내 27개 김치공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인 시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가 필요하므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관할 또는 가까운 자치구청과 서울시청(농수산유통과 ☎ 3707-811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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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국 농수산유통과 원산지관리팀장 김지철370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