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동아일보(2005.11.18자)가 신문보도를 통하여 ‘국회예결특위검토보고서’에 의거 국고 지원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사례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지원을 지적한 데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나 지원은 국가예산이 아닌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의거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지원되는 복권기금은 전적으로 문화재 보존·활용사업에 용도를 한정하여 집행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훼손의 우려가 큰 비지정문화재를 매입하고 보존·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존된 문화재는 보존·활용의 모범사례로 국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매입하는 일체의 자산은 향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제정된 후 설립되는 ‘국민신탁법인’에 신탁될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사업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자율에 맞지 않고 자생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사회단체에 대한 시민참여가 미약한 현실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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