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신고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받게 되며 중앙위원회와 시·도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1차 피해신고에 대한 의견채택, 피해결정 등을 위해 2차 피해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접수처 : 동구(총무과,608-2122), 서구(총무과,360-7233),남구(총무과,650-7232), 북구(민원실,510-1498), 광산구(총무과,940-9795)
금번 피해신고의 목적은 2004. 3. 5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신고(신청) 대상은 피해신고의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이며 진상조사 신청은 강제동원과 관련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피해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舊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과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자의 경우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접수처의 사실조사와 시·도실무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여부, 희생자 및 유족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2차 피해신고의 원활한 안내와 접수를 위해 자치구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신고 접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2차 피해신고 접수와 병행하여 1차 접수분에 대한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시에 접수된 1차 피해신고 접수건은 4,346건으로 이중 913건을 처리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내에 생존자 731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 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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