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범국민적인 관심속에 여·야의 압도적인 합의로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특별법」의 합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입법권능으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어느때보다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끊임없는 변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변혁의 요체는 집중과 집권의 사회에서 분산과 분권의 시대로, 즉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국정의 목표이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 명제하에 우리 모두가 항구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과 국토의 불균형발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십년에 걸쳐 갖가지 정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균형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시대적 명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발상과 정책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에서 나온 당위적이고 필연의 국가백년지대계이며, 여타의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모든 국가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민주적인 합의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이 편협한 정치적 이해와 여론몰이에 종속된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공정한 게임의 룰이 사라지고 불합리한 힘의 논리와 국론분열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우리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지역민들의 가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모두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면, 충청인들의 마음은 심각한 상실감과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부르짖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는 충청인은 물론이고 전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법률적 토대가 공고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5. 11. 21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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