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부산)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

① 영업정지 : 2004. 9. 20.~2005. 3. 19.(6개월간)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 정지
-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

②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04.9.20.~2005.3.19. (6개월간)

앞으로 한마음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함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을 통하여 정상화가 추진됨

한편,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을 우선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통상 가지급금의 지급에는 지급준비기간을 거쳐 약 1개월여가 소요되나, 금번의 경우 추석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영업정지된 점을 감안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우선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부산)한마음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만약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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