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난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로 재산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2006년 2월 8일부터 시행되어 2007년 2월 7일까지 1년간 유효하므로, 해당 세대는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오는 12월중 대통령령에 의거 신청기간이 지정되면, 해당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인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의 대지 또는 국ㆍ공유지에 건축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거용 불법건축물이 다수 구제되어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상업용 등 일반건축물은 제외 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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