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 분권교부세율 0.83%→0.94%(증0.11%p, 1,180억원 규모)
⇒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내국세 19.13%→19.24%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지원되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었고,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노인,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달 안에 168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364억원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있게 교부함으로서 그 동안 재정이 열악했던 기초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분권교부세로 인상되는 재원은 ‘06년도 기준으로 1,180억원 전액을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게 되며, 이로 인해 2009년까지 5,400여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하여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회복지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과감히 개선하였다.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를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도비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도비를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분권교부세 내에 별도의 사업항목을 신설하여, 재원의 일정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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