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11월 22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이 정부나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저조했고, 지방공무원은 자기발전과 직무수행능력 향상보다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가 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간교육훈련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공급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요자의 선택권도 제약되어 왔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단년도 교육훈련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5년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경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04년) : 0.45% (시·도 0.97, 시군구 0.24)
미국 지방정부의 개혁에 관한 Winter Report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교육훈련 예산으로 전체 인건비의 ‘3% 이상 배정’을 권고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에 자발적으로 상시 참여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년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계 등을 수행하는 연구 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겸임교수 자격요건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대폭 증가되는 교육훈련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 책임관을 지정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폐지 등으로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국가와 지방상호간 최소한의 연계성 확보와 정보교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교육훈련체계도 보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들을 반영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으로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역량기반을 갖출 수 있고 지방공무원에게는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교육훈련기관은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지방공무원제도팀 사무관 이길영 이메일 보내기 02-2100-3784
 011-9594-5429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