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율도 현행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지원되는 자금으로 현재는 7백~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어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공공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 7일 개정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상 상향조정된 기준에 따라 주공도 융자한도(4,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철거민들이 전세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 강명헌 주거환경사업팀장은 “그 동안의 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이주자 전세자금 융자확대 및 이율인하 조치로 철거민들이 요구하던 가수용 시설 설치 등 공공보상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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