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완산구청(과장 박민규)에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오는 24, 25일 양일간에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주택이 밀집된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 완산구 관내 전역에 걸쳐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대형화물트럭, 전세버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완산구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단계 조치로 수차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 계도를 하였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며 화물운송과 관련 사업용 차량을 관리하는 운수사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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