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주요개정내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훈련비용에 더하여 임금의 일부(최저임금한도)를 추가지원하고,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검토중
종래 계약직 등에 대한 사업주의 훈련 기피 요인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나 직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기업이 기존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작업편의를 위해 작업공정 및 사무환경 등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종래에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전직지원장려금의 경우 모든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고용조정 근로자 이외에 이직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소요비용의 3/4(종전 2/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종래 기업 일변도의 지원체계에서 나아가 지역 및 수요자에 밀착된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전달경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 수립의 지원을 고용안정센터의 의무로 하고, 재취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95.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던 구직급여의 기초임금일액상한을 8만원(14.3%)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실 수령액은 8만원의 50%인 4만원)
※ 상한액 변화 : ‘96.7월 7만원 →’99.7월 6만원→‘01.1월 7만원
※ ‘01 ~ ’05년 소비자물가지수 13.2% 증가, 실질 GDP성장율 18.5% 증가
이 경우, 구직급여의 월수령액이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05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136천원을 약간 상회하게 되며, 이에 따른 ’06년 추가재정소요는 약 671억원(전체 실업급여 예상액 2조 3030억원의 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극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 하되,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하면 된다.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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