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선류에 불법으로 색소 사용 판매

서울--(뉴스와이어)--생선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합성착색료”를 물에 희석한 후 수입산 생선류의 표면에 착색하여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소가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부산지역의 유명 재래시장의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식품 등에 대한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하던 중 생선류의 색상을 선명하고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어류와 패류 등 천연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희석혼합 빨강색<적색2호, 황색5호>과 희석황색<황색4호, 포도당>)를 물에 희석하여 수입산 생선류의 표면에 바르거나 뿌린 다음 판매한 부산시 진구 부전동 “W상회”등 4개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소비자들께서는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신선해 보이는 생선류의 구입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청 식품감시과 지영애 051-61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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