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3층 정부법무공단 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송에서의 부당패소를 방지하여 국가 재산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중요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로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예산보조를 받음이 없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는 정부출자 법무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