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불법파견 고용의무’ 주장, 노동자 국민 속여왔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시 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을 속였고, 노동자를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항만·하역·선원·유해업무 등 금지업무(제5조1항)를 위반한 경우 △파견기간 상한(3년)을 초과한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파견·결원대체 등 파견 규정을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 △무허가 파견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 주요 파견금지업무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직접생산공정(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별첨 표 참조).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의무조항을 도입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11월21일) 인터넷으로 공개된 노동부의 홍보용리플렛(불법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에서야 ‘기타 금지업무’의 경우 ‘3년 초과시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3년 초과된 사내하청노동자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직접생산공정에의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조치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즉 자동차·전자·조선·철강 등 가장 심각한 제조업의 불법파견의 경우 3년까지는 불법파견을 해도 직접고용 등의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정부법안이 발효된다하더라도 현재 불법파견 판정이 난 현대자동차 1만여명 가운데 3년 이상 계속 고용된 일부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하면 되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제조업의 불법파견을 현행 파견법을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인식해왔고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직접고용 간주)’ 주장을 펴왔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이 ‘이상주의적’이라며 고용의무로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제조업의 불법파견은 기간을 초과해 파견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도 더 크다. 그런데도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해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법안을 만든 것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전면적 면죄부이다.
그동안 입법예고안 설명,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과 노동자, 대통령, 여당을 속인 행위다. 노동자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중대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서명안 정부 입법안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직접생산공정을 포함하여 불법파견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으로 간주(고용의제)하도록 비정규법안이 마련되어 입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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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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