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용역업체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반 6월부터 10월까지 구로구의 직접계약 및 도급 용역 위탁 등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을 조사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5일 11시 구로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양대웅 구로구청과 이상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고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로구청과 청소용역 위탁 계약을 맡고 있는 4개 업체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실 등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구로구청의 위법사항이 밝혀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4개 청소용역 업체는 노동자들을 1주 64시간(23:00∼09:00 주 6일, 2일은 2시간 연장)씩 근무시키면서 기본급 577,720원을 포함해 1,313,000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법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700,60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해 1,239,69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상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로구청과의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주차관리 업무에 근로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평일 1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로시키면서 기본급 504,000원 포함 월 임금총액 885,500원만을 지급하였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 700,600원 이상,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119,9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로구청 비정규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부문위원회 노동위원회 게시판에 게재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구로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구로구청앞
◎ 인사말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 경과보고 및 최저임금 위반 규탄 발언 : 이상규 서울시당 비정규특위위원장 홍준호 구로구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구로구 위원장 서웅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구로구 위원회 기자회견문

지난 1997년 IME 사태 이후 한국사회를 몰아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빈곤의 덫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오직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왔다. 구로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자 2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구로구 위원회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받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위법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 인력의 무분별한 사용 규제와 차별시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구로구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구로구청 6개 과와 12개 위탁용업업체, 구의회와 직속기관, 산하 공단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청소 용역업체 4개 모두와 시설관리공단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부분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상습화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여유로운 삶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구로구청 고용 및 계약 노동자 2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임이 밝혀졌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규직 22명의 2.5배인 5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기형적 고용구조를 가지는 등 구로구는 계약직, 단기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민간위탁, 공공근로, 공익근무 등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이 망라되어 있는 비정규직 백화점임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와 공단,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이를 위반한 구로구청장 양대웅을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고발한다.

앞으로 우리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구로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구로구는 최저임금 위반 등 현재의 불법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불법업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라!

하나, 구로구는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등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구로구는 용역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제도를 개선하라!

2005년 11월 25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구로구 위원회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이원재 017-379-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