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 가결

2008-02-21 16:17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2월 21일 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이 가결되었다. (재석 56 찬성46 반대 1 기권 9)

결의문의 내용은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단체 협약은, 2006년 12월에 조전혁 자유교련 상임대표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사유로 2006년 12월에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고발내용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로 불충분하고 고의도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7일 모두 ‘각하’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 의원은 “위법적 단체협약은 교육청의 지원 책임을 명시 했을 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고, 결의안은 단체협약이 ‘교원의 편의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교원들의 교육외적 잡무가 많은 형편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수정의원은 "무엇보다도 현재 주요한 현안도 아닌데 갑자기 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2006년 말에 결의안과 비슷한 논리로, 자유교련 상임대표가 제기한 ‘고발’ 건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로 결정된 사례를 들며, 만약 결의안이 채택되면 일반시민과 각 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현재 서울시 교육의 현안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예상되는 영어중심교육,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등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한이다.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현안은 외면하고, 법률적 검토가 끝난 사한인 ‘단체협햑’을 문제삼아 의회의 강력한 정치 행위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국 서울시의회가 이명박 교육정책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교원노조 죽이기’부터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편 전교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등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 반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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