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약수터 등 상반기 수질검사결과 발표
이번조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할지역내에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4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 먹는물공동시설 :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등으로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
이번에 수질검사결과 먹는물공동시설 3,493개소중 535개소인 15.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39.4%), 경남(31.2%), 서울(20.2%)이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던 반면, 제주도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붙임)
수질기준 초과항목중 대장균군 등 미생물항목이 초과한 시설수가 494개소로 총 초과시설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배설물,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관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주변 청결유지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535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미생물과 건강상 유해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510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하여금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였고,
맛, 탁도 등 기타 심미적영향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25개 시설은 안내판을 통해 「장기간 먹을시 위해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한편,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시 망우동소재 석천약수터 등 29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약수터 이용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약수터이용을 위하여 하절기(6~9월)에 수질검사 횟수(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를 강화하였으며 안내판에 수질검사결과를 게시하여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하였고 냄새, 맛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재검사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조사를 계기로 약수터등 먹는물공동시설은 이용자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약수터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토양수질관리과, 임성재 2110-6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