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탁주도매협회및 제조협회의 시장분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위반행위 개요
서울탁주도매협회의 법위반 행위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들의 단체인 서울탁주도매협회는 탁주도매상들이 탁주를 구입하는 제조장과 판매구역을 자체 내부규정인 “업무규약”, “징계업무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판매구역 내에서는 서울지역 탁주 제조장이 만드는 탁주(이하 ‘서울탁주’라 함.) 만을 구입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서울탁주도매협회의 회원 도매상이 사전에 이미 정한 탁주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위반하거나, 서울탁주도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도매상이 서울지역 판매구역에 들어와 탁주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서울탁주제조협회에 제출하고 이들 위반도매상에 대하여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주공급 물량을 줄이도록 서울탁주제조협회에 요청하여 탁주공급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서울탁주도매협회 회원 도매상 : 서울지역 도매상 359개
※ 비회원 도매상 : 수도권 도매상 약 21개
서울탁주제조협회의 법위반 행위
서울지역 6개 탁주제조장들의 단체인 서울탁주제조협회는 서울탁주도매협회가 자신들의 규정을 위반한 도매상들을 제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탁주제조협회 회원사인 탁주제조장에게 이들 위반 도매상 들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주 공급물량을 줄이도록 하여 탁주공급을 제한하고, 공급제한조치를 받은 도매상으로부터 거래처명단을 인수하여 해당구역 도매상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탁주 도매상들의 탁주 구입 제조장 및 판매구역을 유지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서울탁주제조협회 회원 제조장 : 6개(영등포, 구로, 강동, 서부연합, 도봉, 태능)
◇ 조치내용
□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구성사업자에 통보
□ 과징금 부과 : 총계 38,200천원
ㅇ 서울탁주도매협회 : 4,800천원
ㅇ 서울탁주제조협회 : 33,400천원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사건은 2001. 1. 1. 탁주의 공급구역을 시·군 구역으로 한정한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서울탁주도매협회 및 서울탁주제조협회가 과거의 관행대로 탁주 구입처 및 판매구역 설정 등 시장분할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과거 관행대로 탁주 거래구역을 담합하여 소비자의 탁주 선택폭을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탁주시장의 경쟁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동행위과 김신영 02-504-4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