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은 이해하고 존중하나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개헌에 준하는 사항인 수도분할 문제에 대해 단지 법적 자격의 측면에서만 판단을 내린 점은 유감임.

국민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미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악영향을 고려치 않은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수도분할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정부여당이 헌재 판결을 마치 국민적 동의로 호도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정략적인 관점에서 강행하려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가전체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적인 수도분할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음.

법적인 다툼은 일단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또다시 국가적인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국론분열은 물론 정치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수도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임. 국민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임.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민투표 대국민여론조사 기획단’을 구성, 수도분할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대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투표로 수도분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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