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미편입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의 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미편입계열사 조사 실시

< 조사결과 요약 >

□ 15개집단 소속 50개사가 미편입계열사로 파악됨

조사대상 35개집단 총138개사에 대하여 자진신고, 직권조사(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5개집단 소속 50개사가 미편입계열사로 파악됨(이중 2개사는 지분매각으로 현재는 계열사요건 미충족)

계열사 요건이 충족된 15개집단 48개사 중 친족독립경영인정 기준을 충족한 13개집단 43개사에 대해서는 친족분리하였으며 3개집단 5개사에 대하여는 계열편입조치함

* 15개집단(50개사)중 친족 독립경영회사임을 자진신고한 경우[2개집단(7개사)]와 ‘87. 4월 전부터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해온 경우[5개집단(12개사)]를 제외한 10개집단(31개사, 지분 기매각 2개사 포함)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 조사유보 : 2개집단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인 기업집단 「두산」

검찰에 자료를 요청중인 기업집단 「대상」

1. 조사 개요

□ 자진신고(‘05. 5~7월)

자진신고 기간 중 6개집단 13개사가 자진신고

□ 직권조사

34개집단 125개사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5개집단 10개사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실시

- 서면조사기간 : ‘05. 6. 20. ~ 8. 19.
- 현장조사기간 : ‘05. 8. 28.~ 9. 9, 9. 20. ~10. 12.

2.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가. 자진신고

미편입계열회사임이 확인된 3개집단 5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계열편입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된 2개집단 7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없이 친족분리

미편입계열사임을 자진신고한 회사중 1개집단 1개사는 계열편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리

나. 직권조사

□ 경고 및 친족분리 : 8개집단 24개사

금번 적발된 미편입계열사들은 모두 친족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대기업집단 규제제도의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미편입계열사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발조치는 하지 않음

금번 적발된 미편입계열사 모두 관련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하여 미편입계열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사실상 친족지배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공정위에 계열회사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누락한 점에 위법이 인정됨

다만, 현재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고조치함

□ 경고조치없이 친족분리 : 5개집단 12개사

‘87. 4월전에 설립되어 친족독립경영을 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87. 4월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경고하지 아니하고 친족분리조치

다. 조사유보 : 2개집단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거나 (「두산」) 검찰에 자료를 요청중인 경우(「대상」)에는 잠정적으로 조사를 유보함

3.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미편입계열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임

조사중지중인 기업집단「두산」 및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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