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논의 법안심사소위재개를 촉구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와 함께 WTO식 신자유 시장주의 사고로 자본과 기업과 외세의 기준에서 교육도 농업도 포기하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문제를 극구 외면해왔다. 그 결과 쌀협상비준에 농업구조조정을 공연히 하며 방패와 곤봉으로 살인까지 저질렀다.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분노에 사과하며 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할 지금, 최선의 방안은 올바른 학교급식법개정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땅의 미래와 생명의 기본인 농업산업을 국익과 경쟁력에서 제외시키고 가시적인 OECD선진국형 개방에만 집중하느라 국가의 주인인 학생과 서민의 삶은 소외되어 왔다. 빈곤과 실업과 질병으로 극심한 양극화에 형질변경된 사회구조로 고착화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생명과 복지와 미래사회의 희망』을 『교육』에 두고 학교급식만큼은 『교육과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대안적 시각으로 정책화 하였다.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의 학교급식법개정 3대원칙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협약이 되었으며 국가미래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합의와 역할분담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에 방점을 두었다.
지난 11월 24일, 교육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한다하여 기쁜마음으로 지켜보던 우리는 다시한번 정치권에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수 없었다. 법안심사소위안건은 크게 6가지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안(1개)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4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1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1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2개), 학교급식법개정안(6개)이었다. 각각의 법안모두 중요한 의미와 나름대로의 경중은 있겠으나 촌각을 다툴만큼 시급하며 국민전체혹은 다수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심의순서를 조정했어야 함에도 학교급식법안이 맨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滅私奉公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첫번째 안건에서 당간 다툼도아닌 당내이견으로 결국엔 법안심사소위회의가 산회해버리는 황당함을 보아야 했다. 설마 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당략과 이해관계에서 법을 검토하는 요식행위를 확인한것이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눈물을 쏟았으며 힘을 모아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해도 최소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임무를 다하려는 책임감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민중의 대의기구로서 법제활동을 제대로 하기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는 일을 마련하기까지는 적어도 입장은 정리하고 합리적인 회의가 되도록 했어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뱃지를 얻은 이상 국회의원 스스로는 국회밖의 민생과 길거리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진정 소신껏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아직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며 국회가 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오늘(28일)의 회의에 학교급식법논의가 빠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촉각을 다투는 민생문제를 이렇듯 외면하고 방기하는 국회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일정을 조정하여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하고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가장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서 금년내로 올바른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해를 거듭하던 국민의 염원을 담은 법안채택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국회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바란다.
그동안 우리는 3대원칙을 지킨 학교급식법만이 국가 공공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급식교육을 할 수 있으며 곧바로 WTO/ DDA에 공식적인 양허안으로 제출할것을 요구해왔다. 더욱이 현재 WTO내 국가조달협상이 진행되고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우리나라사람(주 제네바대표부 조태열차석대사)이란 점에서 결코 무시할수없는 중요함을 강조해왔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야합과 폭거로 쌀개방비준처리를 강행한 정치권에 대해 공식적인 항거를 미루어 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농민이 죽어가도 우리는 아직까지 입을 막고 있다. 여전히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사고를 당하면서 위탁업자와 부패교장 배불리는일에 이용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앞에 아무것도 할수없고 아무말도 하지못하는 부끄러운 어른인 채 국회만 바라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은 기다릴 수없으며 인내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원칙의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재상정 하라!!
2005년 11월 28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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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 이빈파(016-9344-1212)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