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1월의 공정인상’ 수상자로 심판관리관실 심판관리1담당관실 이순미 사무관을 선정

이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법 위반행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증대

그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유형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단순 ‘부작위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거나 “~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대부분

부작위명령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법위반행위의 실효성있는 시정에 어려움이 있고, 손상된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한계

이에 이순미 사무관은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현황, 국내외 관련 판례, 전문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하여「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운영지침」제정(2005.11.01.시행)의 토대 마련

새 지침을 통해 현행 법령상 도입 가능한 다양한 작위명령 및 보조적 명령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반행위 시정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용강제 및 거래개시명령, 합의파기명령, 분리판매명령 등 작위명령

법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통지명령, 보고명령, 교육실시명령 등 보조적 명령의 기준과 예시를 제시하였음

새 지침 시행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용강제·거래개시명령, 합의파기명령, 분리판매명령 등 작위명령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로 훼손된 경쟁질서를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통지명령·교부명령, 보고명령, 교육실시 명령 등 보조적 명령을 통하여 피해확산 및 법 위반의 재발 방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운영지침 주요내용

1. 시정조치의 목적을 명확화

개별 시정조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함

시정조치는 ①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②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며, ③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④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함

2. 시정조치의 원칙을 명확화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원칙을 5가지로 제시

가. 적절성과 실효성의 원칙(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를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한다)

나. 포괄성과 연관성의 원칙(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고, 위법성 판단의 근거와 경쟁제한의 정도와 연관되게 명하여져야 한다)

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시정조치는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이 이행해야 될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을 확보하고 점검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하여져야 한다).

라. 이행 가능성의 원칙(시정조치는 피심인이 당해 시정조치를 사실상·법률상 이행 가능할 수 있도록 명하여져야 한다).

마. 비례의 원칙(시정조치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 명하여져야 한다)

3. 시정조치의 방법 제시

외국의 시정조치 사례,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한 판례의 취지 및 ‘당해 행위의 중지’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반영하여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한 범위 내에서 부작위 명령에 국한하지 않고, 작위명령이나 보조적 명령도 가능함을 명시함

※ 미국과 EU, 일본의 시정조치 사례를 보면,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경쟁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적정한 시정조치라면 적극적 작위명령과 보조적 명령을 다양하게 활용<외국사례 첨부>

EU는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대한 “위반행위를 종료” (termination of infringements)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어떠한 행태적 또는 구조적 조치(any behavioural or structural remedies)도 부과할 수 있다.(Council Regulation(EC) No1/2003) 제7조)고 규정

※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앞에 열거된 시정조치는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예시에 불과하며,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별개의 독립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임(고법 2002아115, 2001누7499)

4. 도입 가능한 주요 시정조치의 기준 및 예시

(1) 작위명령

ㅇ 이용강제·거래개시(재개)명령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수행상 필수불가결한 설비나 원료 등을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거절하거나, 신규진입저지를 위하여 공동으로 거래거절하는 경우 위 명령 가능

<예시> 1. 피심인은 甲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A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장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조건으로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이행결과를 공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합의파기명령

예를 들어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합의파기라는 외형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 각 사는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해당 합의를 파기하고, 그 파기의사를 관련자에게 통지하며,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함

<예시>

1.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굴삭기 구매입찰에서 낙찰 받는 가격이나 낙찰 순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합의를 각사의 이사회 등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합의파기 의사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한편, 이 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위 1. 및 2.의 이행결과를 합의파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분리판매명령

예를 들어 주된 상품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의 지배적 지위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종된 상품에까지 지배적 지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당해 끼워팔기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중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리판매명령을 명할 수 있음

<예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된 상품인 A 제품과 별개의 제품인 B 제품을 부당하게 끼워파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B 제품을 A 제품과 분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2) 보조적 명령

ㅇ 통지명령·교부명령

예를 들어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자에게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또는 합의파기 사실 등을 통지하게 하거나, 의결서를 교부하게 하는 명령을 명할 수 있음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명령서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별지1. 기재의 구성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ㅇ 보고명령

예를 들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감시체계를 확보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공동행위가 고착화된 시장에서 일정기간동안 담합대상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고하게 하는 보고명령을 명할 수 있음

<예시> 피심인은 향후 3년간 철근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 후 30일 이내에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교육실시명령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준수의지 미약 등에 의하여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관해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교육실시명령을 명할 수 있음

<예시>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시간, 장소, 해당 임원 등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점검활동 보장명령

예를 들어 시정조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전문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행점검을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만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이행감시기구를 명할 수 있고, 피심인은 위 이행감시기구의 점검활동을 보장하도록(관련 장소 제공 및 비용포함) 점검활동 보장명령을 명할 수 있음

<예시>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정명령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시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감시기구를 임명한다. 이행감시기구는 피심인이 이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피심인의 이행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감시기구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확인 및 보고의 방법, 업무장소 및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 위 2.의 이행감시기구가 피심인의 영업소에 상주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장소, 비용, 보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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