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책을 실개천ㆍ하구ㆍ연안까지 확대하고, 임의적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59개 중권역, 813개 단위구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동 대권역 기본계획은 향후 지방(유역)환경청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권역 및 단위구간 수질보전계획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됨
동 계획에서 환경부는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변화를 수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7개 부문에 걸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그간 환경기초시설의 꾸준한 확충으로 점오염원 배출량은 감소하는 대신 도로, 대지, 고랭지 등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 부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물환경 관리 방향에 관한 시민 전화설문조사(’05. 11월) 결과 응답자의 61%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만들기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답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생태와 수질관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을 향후 10년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수계 서식생물, 저수지ㆍ댐 현황, 하천변 개발현황 등에 관한 수생태 기초조사(’07~)를 실시하고,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계획 수립 지침서를 사업을 추진
예) 안양천 정화사업(6개 하천, 31km) : 총500억원, 10개년 사업
아울러, 현행 수변구역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 토지매수, 단편적인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 수변구역 관리방향, 토지매수 우선순위,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을 담은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07)하고,
○ 매수토지를 수체 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
○ 수변생태벨트에는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하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생수종을 식재할 방침이며, 수변녹지조성 기법개발 및 수변생태벨트 시범조성 사업(’06~’09)을 거쳐 2015년까지 주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 벨트로 조성
※ 수변생태벨트가 조성되면 동 지역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질소 40~80%, 인 50~60% 등)과 함께, 양서ㆍ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공간(Biotope) 형성, 수원 함량 제고로 인한 하천 유지용수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됨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15년에는 35종(EU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산업폐수가 어류ㆍ물벼룩ㆍ조류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10)
○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구축(’10)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갱신시(10년 단위) 최적 처리기술 적용 의무화
또한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 2007년까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 향후 10년간 43개 항목을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 위해성 평가치가 높은 항목을 단계별로 추가
○ 또한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술형 등급명칭(“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7개 등급화)을 도입(기호식 명칭 병용)하고,
○ 수체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를 제공하는 등 알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물환경 평가기준을 도입
그간 상수원 상류 중심의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의 물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06~’08)하고,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07~’09).
○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 추진하고 주요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구습지 및 배후습지 복원을 추진
※ 섬진강 수질개선, 어류이동 통로 확보, 뱃길 복원, 생태계 복원 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06) 및 계획 확정(’07)
○ 활용 및 조성 목적을 상실한 호소ㆍ저수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ㆍ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호소ㆍ하구ㆍ연안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법령을 개정(’06)하여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ㆍ태화강ㆍ안성천 등 전(全)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ㆍ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확대(’10)할 계획이다.
○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으로 확대하고,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14~’15)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장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09)할 계획이다.
○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 지역으로 선정,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고랭지ㆍ도로ㆍ도심 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예방대책도 추진
○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07)하여 지자체별로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내 양분허용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과잉 비료공급이 없도록 지역내 총사육두수 상한 규모 산정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90%)을 달성하고 하수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ㆍ보수할 계획이다.(’15 관거보급률 72.3%)
○ 오수처리대책지역(331개소, 1,758㎢)을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50톤/일 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10)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실태를 과학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원격 실시간감시체계(TMS) 구축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37조 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4대강별 공청회ㆍ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수질관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과 함께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수질정책과 대권역기본계획 T/F 팀 송호석 사무관 02-211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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