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교육부는 가혹한 수능부정 처벌 철회하라!
우리는 해당 학생들이 수능부정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인해 교육당국이 수능 시험장에서 소지를 금지한 휴대전화나 MP3를 가지고 있다 수능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선의의 수험생들이 더 많다고 본다.교육부의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대다수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도 그 도를 넘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실 여부와는 관련없이 법대로 내년까지 수능시험 자격을 박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법 적용이고 상식적으로도 지나친 조치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입 수능시험에서 직접 부정행위로 적발 된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지품목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될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될수 있지만 내년도까지 수능시험 자격을 박탈한 가혹한 처벌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부정행위자로 처벌을 받게되는 수험생들 일부는 휴대전화 등과는 달리 MP3가 휴대가 금지된 물품인줄 잘 몰랐고 시험 감독관이 내라고 한 뒤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하기에 이들이 부정행위자로 몰린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납득할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법대로만 고집할게 아니라 자녀들이 12년간 기울인 피나는 노력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 학부모들의 억울한 심정과 아직 우리 사회를 배우고 익히는 중인 어린 학생들로서 단순한 본인의 실수로 인해 마치 범죄자처럼 2년간의 수능시험 자격마저 박탈당하는 억울함에 처한 선의의 피해자인 수험 학생들의 눈물과 부모님의 기대에도 부응하기는 커녕 수험자격마저 잃어버릴 가슴 저린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것이 우선일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수험생으로 지켜야할 유의사항 중에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수험생 과실이라 원칙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내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한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를 철회하고, 먼저 실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여부를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 수험생들은 구제될수 있는 교육적이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1.29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http://www.blue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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