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사업장에 산업 안전보건 지도·점검·감독 면제

서울--(뉴스와이어)--사업장이 안전보건을 경영차원으로 인식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자율적인시스템으로 구축한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오는 12월 1일부터 주어진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인증을 평가한 결과 인증사업장의 경우 자율안전경영체제가 정착되고, 산업재해감소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자체 평가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기존 인증업체와 앞으로 인증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지도와 점검, 감독 등을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KOSHA 18001 인증 사업장중 건설업종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고소·고발 제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혜택 부여가 제외된다.

「KOSHA 18001」인증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선진국 수준 자율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시스템 인증으로

인증신청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경영체제와 노·사의 안전보건 활동수준, 경영자의 안전의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1999년 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05년 11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한국3M, 한국전력, 한전기공,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289개소이며

이들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이 130개소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미만 사업장이 68개소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노·사의 인식 제고로 인증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이란?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개선하는 등 기업의 재해예방과 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외국의 관련제도는?

ㅇ OECE(경제협력개발기구) 사고예방규정
안전보건정책을 기업경영의 주요 부분으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책임하에 위험성 평가분석을 실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감소하도록 규정

ㅇ ILO(국제노동기구)
2001년 6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ILO -OSH 2001)을 제정하여 전 세계 회원국에 권장

ㅇ 미국
1983년부터 자율안전관리제도인 VPP(Voluntary Protection Program)제도를 도입 시행

ㅇ 영국 HSE(보건안전청)
- 사업주 의무를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고예방대책수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정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
- 1996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인 BS 8800을 제정·시행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연락처

노동부 : 안전보건정책팀 김동욱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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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단 : 중대산업사고예방실 황영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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