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제5차 개정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거나 중요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분야를 추가 지정함
- 자격증 분야, 전화정보서비스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종, 토지분양업종, 렌탈서비스업종 (1개 분야 4개 업종)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중 광고의 성격에 부적합한 일부 항목을 삭제함
- 상품권분야, 부동산중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종, 화물자동차운수업종, 주방용품업종, 공동주택업종, 결혼정보업종 (1개 분야 6개 업종)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의 표시장소를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정함
- 예컨대 상품권의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의 경우,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개정 고시내용에 반영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이에 맞춰 개정함
※ 이번에 개정한 중요정보고시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생활여건에 맞추어 꼭 필요한 부분은 새로이 업종을 추가지정하거나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의무화한 각종 규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전체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표시·광고상의 ‘통합공고’를 최초로 마련하여 시행함
사업자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의 내용을 업종별로 관련 규정내용, 근거법령, 소관부처(전화번호 포함)로 구성
금번 개정고시는 관련 사업자등에게 홍보·교육 등 적응준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06.4.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요정보고시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의 경우 최고 1억원, 관련 개인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음
다만, 통합공고는 각종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사업자 및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알려주는 것이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05.12.1. 공포와 동시에 시행함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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