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구 일본국 시절 일왕으로부터 백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송병준의 후손 송OO외 6인이 ‘02. 9. 3.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캠프마켓(Camp Market)의 시설부지로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15-2등 산곡동 일대 48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토지시가액 약 3,000억원 추정)

이에 관리청인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건을 담당,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 하였음.

일반 언론에서는 원고들의 선대가 송병준이라는 이유로 “친일파 땅찾기 소송”이라고 언급되었으나, 법률의 규정 없이 친일파의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친일파 및 그 후손에게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없는 이상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부인할 수는 없음(일부 국회의원들이 친일파의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안하고 있는 것임).

원고들의 주장 핵심은 위 토지들은 송병준이 구일본국 시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이를 원고 송OO등이 상속받았는 바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권한없이 “송병준으로부터 강인규, 동교치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구 임야대장을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무단히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대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임야대장상 송병준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강인규가 구 일본국 당시 조선토지주식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한 실존 인물임을 밝혀내어 그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당시 송병준이 남대문시장의 전신인 창내장을 인수하였다가 화재가 나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재산을 매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음.(피고 소송수행자는 미군캠프마켓 인근 노인정에서 구 일본국 조병창에 근무한 노00 노인을 발견하여 집에 있어서 다른 노인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주어 노00 노인을 만나 이 사건 토지가 구 일본국 조병창 부지임을 확인하여 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2005.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사건 임야대장의 위조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승소판결.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02-748-6721-5